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5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공제세액의 이월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제감면규제법제89조 ※ 법인명 : 갑을주식회사 사업년도 : 91.01.01~91.12.31 법인세과세표준 : \50,000,000원 산출세액 : \10,000,000원 최저한세 : \6,000,000원 세액공재한도액 : \4.000.000원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및발생액 1. 90.01.01~90.12.31 사업년도에서 발생분 미공제 이월액 \7,000,000원 2. 91.01.01~91.12.31 사업년도에서 발생분 공재대상 \6,000,000원 3. 합계 \13,000,000원 “갑설” 공제세액이월액 90년사업년도 \3,000,000원 91년사업년도 \6,000,000원 합 계 \9,000,000원 미공제세액 전액이 이월된다 “을설” 공제세액이월액 90년사업년도 \3,000,000원 91년사업년도 \3,000,000원(\3,000,000원소멸) 합 계 \6,000,000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이월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