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공제세액의 이월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제감면규제법제89조
※
법인명 : 갑을주식회사
사업년도 : 91.01.01~91.12.31
법인세과세표준 : \50,000,000원
산출세액 : \10,000,000원
최저한세 : \6,000,000원
세액공재한도액 : \4.000.000원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및발생액
1. 90.01.01~90.12.31 사업년도에서 발생분 미공제 이월액 \7,000,000원
2. 91.01.01~91.12.31 사업년도에서 발생분 공재대상 \6,000,000원
3. 합계 \13,000,000원
“갑설” 공제세액이월액 90년사업년도 \3,000,000원
91년사업년도 \6,000,000원
합 계 \9,000,000원
미공제세액 전액이 이월된다
“을설” 공제세액이월액 90년사업년도 \3,000,000원
91년사업년도 \3,000,000원(\3,000,000원소멸)
합 계 \6,000,000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이월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