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원용주택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2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동 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사실상 업무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시 및 다른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8년 주택공사 분양 국민주택 13평형 아파트를 사원주택용으로 구입후 1985년에 매각하고 동일한 주택공사 분양아파트를 사원주택용을 목적으로 구입할시 (회사에서 가까운 사택용 구입목적)도 판매차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함 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특별부가세가 면제시 계약서 부본 및 특별부가세 신고의무 등 제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