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 군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2596, 1988.09.13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1990.02 「전북이리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1990.03~12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본점 및 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 해당되어 법인세와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지역의 기존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 창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