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된 사업 년도에는 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37, 1984.04.16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되는 최종 사업년도에 조감법 제13조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가능여부
(갑설)
- 손금산입가능하다.
(을설)
- 손금산입 할 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