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 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에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8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된 사업 년도에는 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37, 1984.04.16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종료되는 최종 사업년도에 조감법 제13조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가능여부 (갑설) - 손금산입가능하다. (을설) - 손금산입 할 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