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금액이상으로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 그 허가금액 초과지급 분을 토지취득가액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