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등기일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 피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사업연도일수 및 자본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합병등기일 - 1985.09.18 └ 실제합병일 - 1985.06.01 (갑설) -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을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사업연도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