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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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법인)로서 부담하는 의료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제1항의 본문중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는 손비 처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를 법인의 소득 계산상 익금 산입하고 각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다음의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일단 출자자인 각임원에 대한 상여처분이므로 법인은 각 임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을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8-3(61의2)에 의거 의료 보험법에 의하여 법인이 부담할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 역시 동 기본통칙과 같이 법인이 부담할 의료 보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손금 부인된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 보험료를 상여 처분하고 각 임원의 의료 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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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