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손금귀속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1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며,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가의 경우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지가 동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VTR 원판을 외국에서 판권료 (ROYALTY)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일반용 TAPE 에 복제 판매하는 경우에 판권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가. 손금 귀속시기 (갑설) - 판권료는 계약기간 (LICENSE) 이 약정되어 있어도 통상 1회 복제하여 시중에 판매한후 (1회 판매후에는 시장성이 없음)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원가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판권료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계약기간동안 균등 상각하여야 한다. 기타 : 위 양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 나.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목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