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1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5호의 “(별표3)에 게기하는 준비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년도 또는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법인”이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4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법인에 대하여 외부조정 대상 법인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1983년말 현재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이 20,000,000원이고 1984년말 현재 5,000,000원(해외시장 개척비로 상계한후 잔액임)인 법인의 경우 1984년도에 외부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참고) 지정 고시 5항에 의하면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그 잔액에 대한 경우는 1984년도 말 기준만 해당되는 것인지 1983년까지 해당되는 것인지가 의문임. 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에 의거하여 법인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지정고시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별표2에 게기하는 법인세법등을 공제 감면 받는 법인의 범위를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3 특별부가세 비과세 소득이 있는 법인으로만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