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지점의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2-11-10...17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요르단과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두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동 지점에서 중장비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을 불화 및 엔화로 차입하여 상환시에는 불화 및 엔화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년말 결산을 함에 있어서 지점화폐(요르단:J.R, 인도네시아:루피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되는 외화평가손실을 세무회계상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제3국 차입금을 지점화폐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다.(당기손실)
(을설)
- 해외지점에서 독자적으로 평가한 평가손을 인정할 수 없고 본사와의 재무제표 합산시 기본통칙 2-11-10-17을 적용하여야 한다.(이연자산 및 부채인 외화환산 차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기준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