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병 시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거래발생일과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자손익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외국환은행으로서 해외에 6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있으며, 은행 감독원 통첩에 의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1-10...17조 제1항 제3호 방법으로 매 사업년도 종료일에 해외지점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재무제표와 합산 결산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때에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해외지점에서는 자체1일 거래량이 수백수천건에 달하므로써 각 항목의 회화금액이 항시 변동하고 있어, 거래발생일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이 불가능함에 따른 거래발생일과 사업년도 종료일간의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 정확한 환산차손익의 산출은 불가능하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취지를 볼때에도 외국환은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1-10...17호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
(을설)
- 거래 발생건별로의 환산은 불가능하나, 각 항목에 대한 환산차손익은 각 해외지점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당기순손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평균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과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환산차손익으로 추계하여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한다.
나. 전 가항의 경우 을설이 타당할 경우
각 해외지점의 당기순손익에 본점과 해외지점간으로 또는 해외지점과 타 해외지점간의 자금 이동에 따른 내부손익 포함되어 있을때
(1) 본점의 재무제표에 표시 되어있는 외화자산동(내부자금이동분)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해외지점도 이에 맞추어 환산하여야만 전체 내부 순손익이 0가 되므로 제거하면 안된다.
(2) 내부 손익이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