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접대비지출액을 부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소규모의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자동차 수리비
(1) 1983.02.15 ○○ 자동차 공업사에서 화물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 대금으로 \870,000원을 지불하고 수리비로 손비 처리하였으며
(2) 1983.03.26 ○○ 자동차 공업사에서 화물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대금으로 \742.727원을 지불하고 손비처리 하였음.
나. 자동차 부속비
(1) 1983.03.24 부산에 소재한 ○○ 상회에서 수종의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으로 \534.500원을 지불하고 손비처리 하였음
다. 접대비
1983.06.06 거래처 손님을 접대하고 음식대 \107.500원을 지불하고 접대비로 손비 처리 하였음 (접대비 한도 미달임.)
상기 가, 나, 다의 자동차 수리비, 부품대등을 지불코 손비로 지장처리 하였는데 관계 세무당국에서는 손비로 인정치 않고 익금 가산하였는데 왜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