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계산시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6 (1985.01.08)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6, 1985.01.0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상각률이 변경되는 바, 아래의 방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함. (상각방법은 정액법임)
아 래
가. 1983년말 감가상각 대상액에 변경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
(감가상각범위액 = 기존 감가상각대상액 × 변경상각률)
나. 1983년말 미 상각 잔액에서 기존 잔존가액을 공제하여 감가상각 대상액을 다시 산출해서 변경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
(감가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기존 잔존가액)×변경상각률)
※ 법인1264.21-36, 1985.01.08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84.11.6 재무부령 제1632호)에 변경된 감가상각내용년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칙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년수로 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 기간동안에 전액 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이나고,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