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에서의 기계장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0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 장치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 년 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 사항에 혼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 바랍니다. 당사가 1977년도 토지 300여평을 취득하여 정유장 대지로 영업하여 오다 금번 당사 차량 구입계획에 따라 토지 300여평을 매각하여 전액 차량 구입 자급으로 충당코자 하는데 법인세법 제59조 3 및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호 규정에 의거 여객 운송업인 당사의 고정자산인 버스 구입하는 것도 기계 장치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