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공원의 관리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0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 계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 | [ 회 신 ] | | 출 또는 전입한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3841, 1982.11.15 |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공원의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비영리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순이 수익사업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한국마사회가 우수마필의 육성진흥을 위해 민간복장에 지출하는 장려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한국마사회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총괄기장 하였을 경우 목적사업부분의 지출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 ※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은 (1) 소득범위내 -> 기부금(손금부인) (2) 잉여금분 -> 과세소득과 무관 (3) (1),(2) 초과금액 -> 자본의 반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