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축산업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과 구축물, 경운기, 리어카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중 건물과 구축물의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4.차량운반중(4)전개이외의 차량 및 운반구의 기타자주 능력있는 것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기타의 것 4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 공구는 5.공구란중 주로 금속체인 것은 6년 기타의 것은 3년, 기구 및 비품은 6.기구 및 비품란(11)전게이외의 것중 기타의 주로 금속제인 것은 10년 기타의 것은 5년을 적용하며, 종축용 또는 착유용소의 내용년수는 사용 가능한때부터 동 규칙 별표2(을) 소(중)란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내용년수 질의내용 | 종류 | 구조 및 용도 | 세목 | 내용년수 | 비고 | | 건물 |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 우사 | | | |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퇴비사 | | | | | 연와 석조 및 부록조 | 우사 | | | | | | 퇴비사 | | | | | 목조 | 우사 | | | | | | 퇴비사 | | | | | 몰골 목탈조 | 우사 | | | | | | 퇴비사 | | | | | 간이목조 또는 간이 | 간이우사 | | | | | 목골 목탈조 | 퇴비사 | | | | 구축물 | 콘크리트 | 사일로 | | | | | | 분뇨통 | | | | | | 수조 | | | | 대농기구 | 경운 및 정지용 기구 | 트랙터 | | | | | | 경운기 | | | | | | 기타 | | | | | 원동기 | 모타,디젤기관 | | | | | | 가솔린석유기관 | | | | | 재배용기구 | 파종기 | | | | | | 수동파종기 | | | | | | 요산포기 | | | | | | 퇴비산포기 | | | | | | 스크링쿨라 | | | | | 방제용기구 | 양수기 | | | | | | 동력분무기 | | | | | | 수동〃 | | | | | | 동력살분기 | | | | | 축산용 기구 | 착유기 | | | | | | 냉각기(벌크) | | | | | | 냉각기(유니트) | | | | | | 우유통 | | | | | | 우형기 | | | | | | 전기목책 | | | | | | 에취기 | | | | | | 저울 | | | | | 사료용제조기구 | 캇타기 | | | | | | 사료분쇄기 | | | | | | 사료배합기 | | | | | 운반용구 | 일륜차 | | | | | | 리어카 | | | | 가옥 | 유우 | 번식용 | | 착유우 | | | | 종모우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