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험연구비의 구분 및 시험연구로 인하여 특허권 취득시 특허권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한 경우 그 시험연구비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예:상설시험연구소의 운영비등 경상적인 비용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 용역비 또는 임시고용원의 급료는 포함)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비의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 에 규정된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내에 특허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동 직원의 업무내용은 첨부참조)이 있는 경우 동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계상되는 인건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2항 에 규정된 취득가액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동 인건비가 특허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인건비에는 동 인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