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
전 문
[회신]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 상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시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나 다음 회계연도에 계산착오로 미수이자 과대계상액을 발견하였을때 과대 계상분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