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진황산 보관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진황산을 보관하는 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년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의 35.운수통신업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 11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진황산을 보관하는 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년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의 35.운수통신업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중 기타의 설비 11년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진황산을 보관하는 업체의 진황산보관용 탱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