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종업원의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갑근세추징세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해당종업원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후 동인의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때에는 동 갑근세 추징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의 구입비와 자가운전 종업원에게 차량구입비의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징수세액 대납금 손금 여부 : 당 공사에서 1982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대사 수감결과 소득공제 증빙서류 미비에 의한 부양가족 부인등의 사유로 소득세 등이 추가 납부고지되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소득세, 방위세)을 당 공사에서 대납한 후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징수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부과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근로소득공제 신고서의 원시 증빙서류 등이 분실되어 추가 고지된 것이므로 이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기에는 불가능하여 당 공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 회사에서 부담키로 결정하고 대납된 금액을 회사비용(세금공과금 계정)으로 손비 처리함과 동시에 해당 종업원의 유사급여로 보아 1983근로소득에 합산 연말정산을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상권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비용처리 한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와 법인세 기본통칙 제2-9-1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할 경우와 정부시책에 의거 자가운전 제도를 실시하고 자가운전 종업원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대여한 후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할 때 그 대여 채권이 법인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 종업원이 파면될 경우는 퇴직금등이 50%이상 감액되므로 대여금액이 징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