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이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명방직 제조업체로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역인 관계로 공장 증, 개축허가도 나지 않음은 물론, 공해 문제로 인하여 시당국으로부터 이전 명령까지도 받은바 있습니다.
○ 따라서, 면단위 지역으로 이전키 위하여 당사 소유 토지를 매매 계약체결하고, 중도금은 수령하였으나, 1984년 12월 말일 현재 잔금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등기 이전도 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 받게 되나 방위세는(50% 할증) 납부 하여야 하는 바 동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당사의 계획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관계로 기업회계 기준으로서는 토지 매매 차익을 계상해서 재무제표 상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고, 세무회계상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 후, 잔금을 정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 산입하여 방위세 납부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