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위해 업무용 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3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헌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4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