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헌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4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