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법인이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중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500 이상인 법인에 있어서 당 법인은 골프장 운영 업체로서 회원가입금이 장기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장기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장기차입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