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골프장법인이 받은 회원가입금이 장기차입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1
골프장경영법인이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중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의 100분의 500 이상인 법인에 있어서 당 법인은 골프장 운영 업체로서 회원가입금이 장기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장기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장기차입금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