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는 신고납부하는 법인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23, 1985.01.09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의과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별도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의하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재소득22601-23, 1985.01.09
공공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신고납부하는 법인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