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 시기는 1985.11.11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세무업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 당회 소유고정자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할 경우 동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거래예시
(단위 : 원)
| 구 분 | 기 한 | 금 액 |
| 원금 | 이자 | 계 |
| 1차 | 1985.11.11 | - | 285,700 | 285,700 |
| 2차 | 1986.11.11 | 7,500,000 | 285,700 | 7,785,700 |
| 3차 | 1987.11.11 | 7,500,000 | 214,200 | 7,714,200 |
| 4차 | 1988.11.11 | 7,500,000 | 142,800 | 7,642,800 |
| 5차 | 1989.11.11 | 7,500,000 | 71,600 | 7,571,600 |
| 계 | 30,000,000 | 1,000,000 | 31,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