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6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 시기는 1985.11.11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세무업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 당회 소유고정자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할 경우 동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거래예시 (단위 : 원) | 구 분 | 기 한 | 금 액 | | 원금 | 이자 | 계 | | 1차 | 1985.11.11 | - | 285,700 | 285,700 | | 2차 | 1986.11.11 | 7,500,000 | 285,700 | 7,785,700 | | 3차 | 1987.11.11 | 7,500,000 | 214,200 | 7,714,200 | | 4차 | 1988.11.11 | 7,500,000 | 142,800 | 7,642,800 | | 5차 | 1989.11.11 | 7,500,000 | 71,600 | 7,571,600 | | 계 | 30,000,000 | 1,000,000 | 31,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