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한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수익실현시기 여부 (갑) - 연체이자는 이자 성격임으로 수익으로 계상한 때의 익금임. (을) - 연체이자는 손해배상금 성격임으로 수익으로 확정시의 익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