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하며, 다만, 미수이자 등을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한 금융기관이 기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수익실현시기 여부
(갑)
- 연체이자는 이자 성격임으로 수익으로 계상한 때의 익금임.
(을)
- 연체이자는 손해배상금 성격임으로 수익으로 확정시의 익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