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와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문1]
사업연도가 매년 01월 01일 - 12월 31일인 내국 법인이 1985년 01월중에 본점을 이전하고 납세지 변경신고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 이전에 변경 전 및 변경 후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행한 경우 1984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 납세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갑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는 시점에 등록된 납세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984.12.31) 등록된 납세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2]
사업연도가 매년 01월 01일 - 12월 31일인 내국 법인이 대표이사가 1985년 01월중에 변경되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 이전에 완료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법인의 대표이사는 신. 구 대표이사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갑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는 시점의 대표이사 (신 대표이사)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984.12.31)의 대표이사(구 대표이사)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