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인도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소송 계류중인 토지는 소유권확정판결일)로 부터 2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4호 가 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급한 감정료. 공매공고료. 성업공사처분수수료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 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대차 보호법에 의거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당해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료, 공매 공고료, 처분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인지 채무의 증가액인지 여부 |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여부 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 기간도 포함 되는지의 여부 다.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료, 공매 공고료, 처분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인지 채무의 증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