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4-4-12...32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매출누락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되고 이에 따른 매출원가 인정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가 결정결의 되었습니다.
○ 결정결의 내용은 부외 매출한 상품(제품)을 부외 매입한 것으로 보아 원가를 공제하고 매출 이익만을 법인소득에 가산하였습니다.
○ 이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여부
가. 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다.
나. 매출누락에서 세무당국이 인정한 매출원가 누락을 공제한 부분, 즉 매출이익 부분만을 대표자 인정사여 처분을 한다.
다. “나”항의 매출이익 부분은 대표자 인정사여 처분을 하고 나머지 원가 공제부분은 기타 처분을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4-4-12...32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출자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외상매출금계상누락
3. 전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