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5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소득 1264-1325(1984.12.11)와 법인세기본통칙 2-15-31...21을 참고. 붙임 : ※ 재소득1264-1325, 1984.12.11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에 규정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회사의 감가상각비 및 회계처리 내용] - 전기말 현재 기계장치에 대한 보통상각 과소 상각액 \100,000,000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의 지적사항) - 당기분 기계장치에 대한 보통상각 범위액 160,000,000 - 당기분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 범위액 80,000,000 - 당기의 감가상각비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제조경비(감가상각비) 160,000,000 감가상각충당금 160,000,000 전기손익수정손실 80,000,000 ″ 80,000,000 [질의내용] 위의 회계처리 내용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에 규정된 당기특별상각비 용인 범위액 8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처리상 기왕에 전기분 과소 상각액 100,000,000원이 있으므로 당기의 특별상각비 한도액 80,000,000원 전액을 이월 이익잉여금의 감소항목인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1...21 ※ 재소득1264-1325, 1984.12.11 1. 법인이 결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에 규정한 간접상각방법에 의하여 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면서, 다음 예시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당기손익사항(일반관리판매비, 제조원가) 및 - 전기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각각 배부하고, -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2. 그리고 위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는 전기손익수정손은 세무계산상 제조원가와 일반관리판매비로 적정히 배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