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의 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838(1984.03.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838, 1984.03.07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2.05.10 설립등기를 필하였으나 설립등기일 이후 법인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오다가 1984.03.16 주택사업자 등록(서울시)후 소관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개시한 법인입니다.
○ 따라서, 사실상 최초 사업 년도는 1984년도 이지만 그 법인설립일이 1984년 사업 년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전이므로 당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법인 지정고시 제2항에 의거하여 법인세 법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내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 법인1264.21-838, 1984.03.07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국체청고시 제33-26호 83.11.9)의 2호에서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함은 법인설림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