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4.03.12
요 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불가
전 문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1.5.20. 경남 XXX 주택을 취득 (이하 “종전주택”)
○ ’12.4.10. 경남 XXX 주택 취득
○ ’14.2.18. 종전주택 양도
1. 신청내용
○
’12.6.29.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12.6.29.이전에 취득)을 취득하고
-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
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3887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
8
87호로 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