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85.xx.xx. 배우자와 혼인
○
’10.xx.xx. xxx 경우
등 사유 발생시
-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즉시 합의이혼을 하며 배우자 소유재산의 50%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음
○
’14.xx.xx. 지방법원의 1심을 판결을 거쳐 진행된 2심소송
에서
-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xx억원을 지급하고 지연 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재판의 결과로 수령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
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
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
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
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
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
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