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
75.5.2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XXX 및 같은 곳 XXX를 취득하였다가
- ’13.11.29. XXX에게 양도함
○
위 토지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신청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2010.9.20. 대
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8 (생략)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8.09.22 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
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