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3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개정 전)」제154제1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개정 전)」제154제1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