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전 문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개정 전)」제154제1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개정 전)」제154제1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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