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2006.9.7),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2006.9.7),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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