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인도 받은 후 동일 원재료로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11.25
요 지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원단제조업자 甲은 원사제조업자 A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후 이를 인도받아 원단을 제조하여 의류제조업자에게 판매함
○ 원사제조업자 A는 원단제조업자 甲의 주문의뢰에 따라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하면
- 염색임가공업체는 인도받은 甲의 원사를 원단제조업자
乙로부터 염색 의뢰받은 원사와 자기가 직접 구입한 원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사 제조업체와 원사의 종류별로 일괄하여 보관하다
- 원단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 보관된 원사에 염색을
하여 인도하는 형태로 염색임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 염색임가공업체는 원단제조업자 甲으로부터 염색 의뢰를 받았으나,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甲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에 자기 소유 원사 또는 乙이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염색하여 甲에게 인도하고,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甲으로부터 보충 받고 있음
○
원단제조업자는 염색임가공업체에 입고되는 자기 소유의 원사(원재료)에 대한 재고관리를 하고 있으며
-
자기 소유의 원사(원재료)가 부족한 경우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 등으로 염색을 요청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
받고 추후 원사(원재료)가 확보되면 염색임가공업체에 같은 수량으로 보충해 줌
○ 염색임가공업체는 임가공 설비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사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원사 또는 염색한
원사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지는 않음
○ 원단제조업자 甲의 원단 매출액에서 염색임가공업체가 대체․염색한 원사(원재료)를 보충해 주는 금액이 점유하는 비율은 미미함
2. 신청내용
○
원단제조업자가 구입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아 원단을 제조함에 있어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하여 준 경우
-
교
환거래로 보아 원단제조업자와 염색임가공업체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재화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민법
- 제188조【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