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인도 받은 후 동일 원재료로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5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원단제조업자 甲은 원사제조업자 A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후 이를 인도받아 원단을 제조하여 의류제조업자에게 판매함 ○ 원사제조업자 A는 원단제조업자 甲의 주문의뢰에 따라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하면 - 염색임가공업체는 인도받은 甲의 원사를 원단제조업자 乙로부터 염색 의뢰받은 원사와 자기가 직접 구입한 원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사 제조업체와 원사의 종류별로 일괄하여 보관하다 - 원단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 보관된 원사에 염색을 하여 인도하는 형태로 염색임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 염색임가공업체는 원단제조업자 甲으로부터 염색 의뢰를 받았으나,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甲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에 자기 소유 원사 또는 乙이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염색하여 甲에게 인도하고,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甲으로부터 보충 받고 있음 ○ 원단제조업자는 염색임가공업체에 입고되는 자기 소유의 원사(원재료)에 대한 재고관리를 하고 있으며 - 자기 소유의 원사(원재료)가 부족한 경우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 등으로 염색을 요청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 받고 추후 원사(원재료)가 확보되면 염색임가공업체에 같은 수량으로 보충해 줌 ○ 염색임가공업체는 임가공 설비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사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원사 또는 염색한 원사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지는 않음 ○ 원단제조업자 甲의 원단 매출액에서 염색임가공업체가 대체․염색한 원사(원재료)를 보충해 주는 금액이 점유하는 비율은 미미함 2. 신청내용 ○ 원단제조업자가 구입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아 원단을 제조함에 있어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하여 준 경우 - 교 환거래로 보아 원단제조업자와 염색임가공업체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재화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민법 - 제188조【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