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렌터카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18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