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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