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제150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12.29) 의결 및 2009년 1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개정규정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상세내용
「국가재정법」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제150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12.29) 의결 및 2009년 1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개정규정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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