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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시행일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일 이후 판매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법률 제20609호, 2024.12.31. 개정)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5.1.1.)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법률 제20609호, 2024.12.31. 개정)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5.1.1.)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