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판매장 추가 시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실적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11.15
요 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주류 중개업자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제2안>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없음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질의내용〕
주류 중개업자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제2안>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없음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