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해저광물 시추선 및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5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됨
[회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