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물품의 주요기능, 물품의 제작자, 해당물품의 전시이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물품의 주요기능, 물품의 제작자, 해당물품의 전시이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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