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수제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9.25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맥즙(맥아,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캡슐 형태로 포장한 이스트 등을 케그 용기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 kit)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는「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맥즙(맥아,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캡슐 형태로 포장한 이스트 등을 케그 용기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 kit)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는「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