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맥즙(맥아,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캡슐 형태로 포장한 이스트 등을 케그 용기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 kit)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는「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맥즙(맥아,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캡슐 형태로 포장한 이스트 등을 케그 용기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 kit)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는「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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