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끝.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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