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스버닝 사용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9.29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끝.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