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전 문
[회신]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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