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6.27
요 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제2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질의내용〕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제2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