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주식현물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6.28
요 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주식현물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KOSPI200 주가지수 선물과 주식현물간의 상대가치 변화에 따라 선물․현물 비중이 조절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주식현물이 선물에 비해 고평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식현물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주식현물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KOSPI200 주가지수 선물과 주식현물간의 상대가치 변화에 따라 선물․현물 비중이 조절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주식현물이 선물에 비해 고평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식현물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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