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2
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외국금융기관에 거래일 종가로 양도함과 동시에 주식 스왑․옵션계약(3개월 이전 주가와 정산일 주가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매 3개월마다 정산)을 체결하고 외국금융기관은 당해 주식 스왑․옵션계약을 제3자와 다시 파생상품거래한 경우 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양도와 주식파생상품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외국금융기관에 거래일 종가로 양도함과 동시에 주식 스왑․옵션계약(3개월 이전 주가와 정산일 주가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매 3개월마다 정산)을 체결하고 외국금융기관은 당해 주식 스왑․옵션계약을 제3자와 다시 파생상품거래한 경우 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